조국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해…세부 요건도 몰라”

석혜원 2022. 11. 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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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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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문제는 법무부 소관인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9년 3월 22일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법무부 차원에서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 전 비서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통화 직후 이 전 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에 필요한 세부적 요건 자체를 그 당시에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김 전 차관은 법률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등이 기소돼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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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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