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옛 인스파월드’…인천 중구 ‘항소’

전민영 기자 2025. 8.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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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20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옛 인스파월드 공사와 관련해 구의 착공 신고 불가 통보에 항의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중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대보수 착공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신천지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중구는 항소이유서에서 신천지가 계획한 인천 중구 신흥동 옛 인스파월드 건물 보수가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문화 및 집회시설' 목적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3244㎡ 규모다. 2013년 찜질방 운영이 중단된 뒤 같은 해 신천지가 8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 2023년 등 세 차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중구는 모두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2023년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공연장 포함)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3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착공을 준비했으나 중구가 착공 불허를 통보했다.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알려지며 주민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신천지는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30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6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소송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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