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는 연예인에 회계 내역 제공해야"…'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연예 업계의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 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소속사로부터 18년간 음원·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바랐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 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결국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 미지급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이승기를 상대로 어떻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적을 했는지에 관련된 녹취록 자료가 법정에 제출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이승기 | 이승기 사태 방지법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새론 근황, 유명 커피숍 매니저 취업 "알바 아닌 정직원"
- [단독] “내로남불, 자아비대” …하이브·SM 평직원들이 본 민희진
- '억측하면 법적대응' 김수현, 불쾌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슈&톡]
- [단독] “작년 1번 만났을 뿐인데”…혜리는 정확히 결별을 알았다
- 서인영·남편 A씨, 이혼 소송 절차 中 "양측 귀책 주장" [이슈&톡]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