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는 연예인에 회계 내역 제공해야"…'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은 기자 2024. 9.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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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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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연예 업계의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 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소속사로부터 18년간 음원·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바랐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 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결국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 미지급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이승기를 상대로 어떻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적을 했는지에 관련된 녹취록 자료가 법정에 제출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이승기 | 이승기 사태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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