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상품권·벌꿀'..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벌꿀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전 모 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 당시 A 씨가 조합원들에게 벌꿀 세트와 상품권 10만 원어치 등을 돌렸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제공한 벌꿀은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것이라 원가가 미미하다며 조합장으로서 이룬 업적 등을 고려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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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식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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