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예식비에 예물비용까지‥제약사 등 47곳 세무조사
[뉴스투데이]
◀ 앵커 ▶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 보험중개법인, 건설사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약품 판매업체 A사는 자사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며 수도권 소재 병원장 부부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부의 예식비와 해외 신혼여행비, 예물 비용 등 수천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의사들 집으로는 수천만 원어치 가구와 가전을 배송하고, 병원장과 개업의에게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돈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A사에 법인세를 매기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A사를 포함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약품업체와 건설업체, 보험중개업체 등 47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시행사와 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중개업체들은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의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관행'이 아파트 부실 시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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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0409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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