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너희들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법정서 한 말은

정진솔 기자 2024. 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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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도록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A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와 관련해) 거의 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곤)가 28일 진행한 '세 자매 신도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고죄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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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본문과 무관)/사진=뉴스1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도록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A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와 관련해) 거의 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곤)가 28일 진행한 '세 자매 신도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고죄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와 집사 C씨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날 나란히 법정에 섰다.

A씨의 변호인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담을 이유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A씨가 (혐의와 관련해) 거의 한 게 없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일상적인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집사인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6개월여 동안 같은 교회에 다닌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해서 성폭행당했다는 기억을 믿도록 세뇌했다. 여신도 3명은 자매 관계다. 검찰은 여신도 자매의 친부가 A씨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가 허위 고소를 하게끔 유도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기억을 주입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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