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잔 엉덩이가 커야” 男동료 추행한 30대 女직원 ‘집유’

임정환 기자 2024. 9.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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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안한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B(30) 씨와 C(37)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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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이 제안한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B(30) 씨와 C(37)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당일 오후 8시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 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 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지며 "나랑 자러갈래?"라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자리에서 C 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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