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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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별도 신고 없이 자동처리한다.
그동안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다.
이는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여서 사업장은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1월 1일 시행함에 따라 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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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별도 신고 없이 자동처리한다.
그동안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은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았다.
이는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여서 사업장은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1월 1일 시행함에 따라 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런 조치로 전국 사업장 201만여곳이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누락·오류,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4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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