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시너 몸에 붓고 건물 방화 시도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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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업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업체가 입주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일용직 근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7시50분께 김해의 한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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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업주 처벌 원치 않아"
평소 사업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업체가 입주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일용직 근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7시50분께 김해의 한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층 캐노피(덮게) 위에 올라간 그는 인화성 물질인 시너 2ℓ가량을 머리와 몸에 부은 뒤 옷을 벗은 다음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해당 건물에는 1층 업체 이외에도 2층 공인중개사무소, 3층 주택 등이 들어서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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