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조직에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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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3명에게 31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3월23일 서울 강북구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명의로 보험증권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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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3명에게 31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3월23일 서울 강북구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명의로 보험증권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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