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법안 놓고 '파행'‥야당 단독 개의

조희원 2022. 12.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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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소위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놓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개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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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소위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놓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개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전 회의장에 들어와 "민노총이 국민 경제, 국민 산업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도, 법안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도 "논의를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말을 삼가라"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퇴장한 이후 회의를 개의한 민주당 소속 최인호 소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속개된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오는 9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소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281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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