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뛰쳐나온 가운차림 여성, '허위 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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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차림으로 뛰쳐 나와 경찰관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쯤 30대 여성 A씨가 경기 평택시 한 노상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 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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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쯤 30대 여성 A씨가 경기 평택시 한 노상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 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다.
A씨는 "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저를 죽이려 한다. 도와 달라. 살려 달라"며 "그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 문을 열고 뛰쳐 나왔다.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가 경력을 지원받고 A씨가 머물던 숙소로 향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CCTV 확인 결과 외부 침입 정황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A씨 진술대로라면 문이 열려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흥업 종사자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내 왔으며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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