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 재판 두 번째 출석

송원형 기자 2023. 3.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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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두 번째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대표 도착 20여분을 앞두고 법원 출입구 인근에는 취재진과 유튜버, 이 대표 지지·반대 시민 160여명이 몰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탄핵”, 반대자들은 “구속” 등을 외쳤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렸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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