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는 동시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사고당시 cctv 첨부)

조회 752025. 3. 12. 수정
사고당시 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상당히 불리했는데
cctv공개정보 요청으로 cctv영상 확보했습니다.

지난 3월1일 사거리에서 동시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1차로에서 좌회전
저는 2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었는데
(※1차로 2차로 모두 좌회전 차선입니다.)

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제 운전석쪽 뒤휀더, 범퍼, 타이어, 휠 이 손상되었습니다.
(사업소기준 약 250만원 견적)

저는 처음 100대 0으로 생각했으나,
상대측에서 저도 과실이 있다고 9:1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은 사고 후 8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한방병원에서 xray촬영만 받았습니다.


대인없이 100대0 합의하자는 연락이 계속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제가 10의 과실이 있을지도 모를거란 생각에 병원 치료도 주저했는데,
이번 cctv영상을 보니 제 과실이 없다는게 더욱 명확해지더라구요.

회원님들 보시기에 소송까지 가면 100대0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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