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 조작해 친어머니 등에 초과 월급 지급한 급식 위탁업체 간부

곽선미 기자 2024. 9.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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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친어머니, 시어머니, 여동생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해온 대형 급식사업 위탁업체 부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일부 직원에겐 개인적으로 미리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급식업체는 실제 근무 시간보다 많은 금액을 직원 월급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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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급식업체,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금액 지급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일 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친어머니, 시어머니, 여동생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해온 대형 급식사업 위탁업체 부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일부 직원에겐 개인적으로 미리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8단독은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급식업체 대전점 부지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양사인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점에서 근무하며 근로자 9명의 근무 기록을 허위로 인사 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급식업체는 실제 근무 시간보다 많은 금액을 직원 월급으로 지급했다.

한 직원의 정상 급여는 111만5000원인데 허위로 등록해 받은 월급은 두 배가 넘는 281만5000원에 달했다.

A 씨는 모두 34차례에 걸쳐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6313만3000원을 더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급식업체 직원 중에는 A 씨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 여동생이 포함돼 있었다.

또 A 씨는 일부 직원들에게 미리 돈을 빌리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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