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설탕·조미료 싹 베꼈다…'짝퉁' K-푸드 소송, 중국서 승소
한국 식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현지 업체들이 이를 베끼다시피 한 짝퉁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자 우리 식품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우리 기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중국 전역에 팔린 불닭볶음면의 짝퉁 제품입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것으로, 검은 배경과 빨간 제품명은 물론 캐릭터가 불을 뿜는 것까지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조미료까지 얼핏 보면 같은 회사가 만든 것처럼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제품 이름을 한글로 쓰고,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달거나 심지어 한글 설명을 달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처럼 착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훈범/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장 :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이 교묘하게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단속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짝퉁 제품이 넘쳐나자 재작년 국내 식품 업체 4곳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7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국 법원은 이중 5건에 대해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한국 식품업체에 10만~20만 위안, 한화로 1800~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여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중국 업체가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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