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입지마"...새해 중·고등학생 교복 디자인 바뀐다


2023년부터 전국 200여개 중·고등학교의 교복에 체크무늬가 사라진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버버리(Burberry)는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되던 체크 패턴 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제의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대표하는 패턴이기도 하며 상표권으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체크무늬는 학생들의 교복 소매나 옷깃, 스커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왔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문제의 체크 무늬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200여 곳의 중·고등학교가 2023년부터 교복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 관내에만 50곳, 제주 15곳, 대구 7곳, 경북 4곳 등 총 200여곳에 달한다.

물론 모든 체크무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 무늬가 퇴출 대상이다.

버버리 측은 2023년까지 교복 디자인 변경이 어려우면 적어도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지난 8월 교육 당국에 밝힌 바 있다.

또 재학생들의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신입생 교복부터 변경된 디자인으로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지난 1924년 버버리가 검정, 하양, 주황, 밤색의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고유의 체크무늬를 선보이며 대중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인 타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체크무늬는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버버리 브랜드의 상징이 됐다.

버버리는 그동안 국내기업들과도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응해왔다.

2013년에는 LG패션의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쌍방울, 버버리 노래방, 안동 버버리찰떡 등 자영업자는 물론 소규모 업체들과도 상표권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패션엔 김금희 기자
fashionn@fashio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