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재판 넘겨져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10. 10.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전 목사는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7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