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음대로 서비스 중단” 고객 권익 침해 ‘불공정 약관’ 손본다

2024. 10.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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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항 등 은행·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거나 은행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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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항 등 은행·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약관은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로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거나 은행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가 중단되도록 한 약관 등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과 같은 약관들이다.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약관에 고객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급부’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여신 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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