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공무원, 4개월 넘게 정상 근무…퇴직금까지 챙겼다

류원혜 기자 2024. 9.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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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4개월 넘게 정상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과 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안양 만안)에 제출한 징계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특히 기상청은 A씨에게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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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기상청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4개월 넘게 정상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신 해임 처분받으면서 퇴직금도 챙겼다.

20일 뉴스1과 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안양 만안)에 제출한 징계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2년간 경기 고양과 광주 등에서 11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붙잡히기 한 달 전에 임용된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체포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기상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같은 해 8월 A씨를 직위를 해제했다. 체포 이후 4개월 동안 정상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A씨에게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퇴직금 절반만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5년)도 해임(3년)보다 2년 길다. 해임 처분받은 A씨는 퇴직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강 의원은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등 구체적 혐의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 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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