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탈북→또 입북 시도…교도소·정신병원 전전한 남성[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19일. 전남 나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북한이탈주민 유태준(당시 48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78일 만이다.
그런데 유씨는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 최모씨를 데려오겠다며 재입북을 감행했다. 그는 북한 초소 경비병에게 400위안의 뇌물을 주고 두만강을 건넜으며, 곧바로 보위부에 체포돼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청진 제25호 교화소에 수용됐던 유씨는 곧바로 특별사면을 받아 평안남도 평성 양정사업소로 보내졌다. 이후 2001년 11월 사업소를 탈출, 다음 달 1일 양강도 보천군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린성 장바이현으로 재탈북했다.
유씨는 2002년 2월9일 다시 남한에 들어왔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2003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수중에 있던 현금 100만원이 다 떨어지자 경기도와 인천에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도주 78일 만에 특별한 연고가 없던 인천 남동구 한 옥탑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곳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를 답사하기도 했다.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며 "북에 가려고 알아는 봤는데 어림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8년 2월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안경록 판사)은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우리나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응분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북한 당국은 유씨를 간첩으로 의심해 이를 거절했지만, 유씨는 같은 달 9일 중국으로 밀입국해 입북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한국으로 송환된 그는 2022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5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유씨는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했을 뿐, 재입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가 유튜브에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단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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