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학교폭력 초기 대응 성패 가르는 ‘학교장 권한’…학폭위 전 단계가 중요

최준희 기자 2026. 6.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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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은 곧바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떠올리지만, 실무에서는 그 이전 단계인 '학교장 권한'에 대한 이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학교장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학폭위로 이어지거나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학폭위 전 마지막 기회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을 위해서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을 것 ▲지속적인 폭력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자 측 동의를 별개의 절차로 판단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된다.

▲ 학교장도 출석정지·접촉금지 가능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폭위 의결 이전에도 학교장이 일정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임시로 명할 수 있다.

▲ 초기 대응 태도가 처분 수위 좌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남겨지는 대응 기록과 태도가 향후 심의 결과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접촉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나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학폭위에서는 반성 부족이나 보복 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사과 의사를 성실히 전달한 경우에는 자체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학폭위로 넘어가더라도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감정적 부인보다 증거 중심 대응 필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모든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학교폭력 절차, 사실상 법적 분쟁 단계"
학교폭력 절차는 단순한 학교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장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소년학폭 전문)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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