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1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단 기간은 10월 말까지다.
신한은행의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중단은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 중단에 이은 추가 조치로 중단 기간 확대와 함께 대상 대출 종류에 전세자금대출을 추가했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신용보험(MCI)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만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