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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3분 만에
이걸 알게 됩니다.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등을 올리려는 이유
- 같은 정책을 두고 왜 여당은 '정상화'라 말하고 야당은 '흡혈귀'라 부르는지,
- 앞으로 우리 세금과 기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 수 있죠.

이재명 정부,
윤 정부 감세 뒤집고
7.5조 증세 공식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편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죠.

뉴스의 핵심
- 이번 세제 개편의 본질은 ‘증세’입니다.
- 계속되는 세수 결손과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려는 건데요.
-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초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라고 설명하며 증세 프레임 피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실상 법인과 자산가를 대상으로 7조 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 나라 살림을 꾸리겠다는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기
- 이번 세제 개편의 두 축은 법인세와 주식 양도세입니다.
- 우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라갑니다.
- 이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랐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다시 내렸던 것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 측 설명을 전했습니다.
- 그리고 한 종목의 상장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내던 기준이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이제 한 종목에 10억 원어치 주식만 갖고 있어도 주식을 팔 때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 완화했던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죠.
- 정부와 여당은 바로 이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연간 약 7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특히 거대 야당 시절 법인세 인하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안철수 의원도 “국민에게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한국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 낮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8년 33.9%에서 올해 49.1%로 급증했고, 저출생·고령화로 미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때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한정 빚을 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거 증세에 부정적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조세 부담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목할 점
- 이번 개편안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뜨거운 감자’도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내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최고 49.5%)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을 바꿔, 따로 낮은 세율을 물리자는 겁니다.
- 하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 이소영 의원처럼 “증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 진성준 정책위의장처럼 “결국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 보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이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은 세수 펑크와 공약 이행이라는 현실적 압박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세’이기에, ‘기업 옥죄기’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과 경제계의 우려에 직면합니다.

미스터동과
조금 더 알아가기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오랜 딜레마와 정치적 논쟁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 논의의 결을 훨씬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25%, 정말 ‘세계적 추세 역행’일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약 23% 수준으로, 25%는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세율’인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모두 반영한 ‘실효세율’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편이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세율이 25%이더라도 실제로는 10%대 후반의 세금만 내는 기업도 상당수죠.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목세율 1%p 인상보다,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과 재정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약 23% 수준으로, 25%는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세율’인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모두 반영한 ‘실효세율’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편이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세율이 25%이더라도 실제로는 10%대 후반의 세금만 내는 기업도 상당수죠.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목세율 1%p 인상보다,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과 재정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2. ‘10억 대주주’의 귀환, 왜 12월의 악몽이라 불렸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이른바 ‘12월의 악몽’과 직결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매년 말일(보통 12월 마지막 개장일)입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대주주’로 지정되어 다음 해에 양도세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 때문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12월에 급락했다가 연초에 다시 회복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반복됐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령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됨)로, 이러한 ‘대주주 기준’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금투세라는 전면적 과세 시스템 도입 대신, 다시 ‘대주주’라는 낡은 개념을 꺼내 땜질식 처방을 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이른바 ‘12월의 악몽’과 직결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매년 말일(보통 12월 마지막 개장일)입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대주주’로 지정되어 다음 해에 양도세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 때문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12월에 급락했다가 연초에 다시 회복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반복됐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령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됨)로, 이러한 ‘대주주 기준’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금투세라는 전면적 과세 시스템 도입 대신, 다시 ‘대주주’라는 낡은 개념을 꺼내 땜질식 처방을 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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