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14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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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한 지 약 4년 만에 관련 범죄자 141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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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77.5%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한 지 약 4년 만에 관련 범죄자 141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수사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로 전체 위장수사 수행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순이었다.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169명(11.9%)에 달했다.
올해 8월31일까지 기준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수익을 얻은 18세와 19세 남성 2명을 구속했다. 판매자인 18세 남성과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한 24명의 구매자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올해 1~2월에 걸쳐 트위처 계정에 판매·광고한 28세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약 1만9000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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