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 전수조사한다…"아동학대 조기 발견"

이호승 기자 2023. 3.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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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학교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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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상태 유·초·중·고 학생 5000여명 대상
학생 안전 확인돼도 대면 관찰…가정방문 시 경찰 동행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지난 2월1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장기 미인정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결석) 상태인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학생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내교 요청 등으로 대면 관찰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학대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학교·지자체·경찰이 동행한다.

만약 학대 징후가 포착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전학, 등교 학습 등을 지원한다. 학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발달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도 개정한다. 대상 범위에 유아·특수교육 분야를 포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해 학교·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관리 대상자의 세부 결석 이력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또 지자체·교육청(학교) 시·도경찰청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결석 학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학교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중 이번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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