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사용자 측, '단축해제'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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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입니다.
은행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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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입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에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866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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