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김세정 2024. 9. 23.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 강화
딥페이크 영상도 법 적용 대상에…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영상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시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