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처치 더 신속해진다
응급환자 처치 더 신속해진다
병원·구급대 동일 기준 중증도 평가
보건복지부는 시의적절한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10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5종 추가했습니다. 추가 항목은 ▲심정지 때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때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 때 탯줄 결찰과 절단입니다.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병원 전 중증도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