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려드릴게요"…편의점 외국인 점원 속여 결제한 척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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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점원을 속여 허위 결제한 뒤 수십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5일 한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장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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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점원을 속여 허위 결제한 뒤 수십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5일 한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장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외국인 점원 B씨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기프트 카드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충전된 금액만큼 상품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신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편의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카운터 포스기와 바코드 리더기를 조작해 결제된 것처럼 B씨를 속였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여분간 총 3회에 걸쳐 4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3장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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