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사위 개최…이달 내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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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이달 안에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를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지 않고,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39기 검사를 부부장검사에 새로 보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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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직·직제 개편 등 고려 최소 범위서 인사 실시"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이달 안에 발표한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신규 보임은 없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하순경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부임 일시는 다음 달 3일이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167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게시하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 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를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지 않고,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39기 검사를 부부장검사에 새로 보임할 방침이다.
다만 38기의 부장검사 신규 보임이 없는 점을 감안해 39기 부부장검사 전보는 일반검사 인사원칙을 준용하고, 지방청에서 1년 이상 실근무한 39기는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보직 경로·전문 분야·희망 근무지 등을 종합 고려해 배치할 계획이다.
일반검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11명이 참여한다. 인사위가 인사의 방향을 논의하면 세부 인사안은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작성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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