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조폭 박철민 기소..장영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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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줬다"며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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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 허위임을 알고도 최초 의혹 제기”
“장영하, 의혹의 허위성 인식 증거 불충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줬다”며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경우 박씨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보한 사실이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박씨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러한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호중 “박철민은 국힘 소속 인사 아들”
지난해 10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씨가 국민의힘 소속 인사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공개한 출처도 알 수 없는 돈다발은 사실 해당 조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8년에 자신이 번 돈이라고 ‘허세 샷’으로 올린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폭이 자신이 ‘친박연대’로 18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고 성남시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모 전 의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내대표가 지칭한 인사는 실제로 지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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