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메뉴판에서 ‘마약김밥’ 퇴출”…식약처 계도 활동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5. 2.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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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97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6개 지방 식약처가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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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마약김밥‘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97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활동은 6개 지방 식약처가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또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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