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심사 앞두고… 인천 환경단체 “졸속 입법 우려”

장수빈 2026. 5.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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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 18일 오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수빈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 목표 연도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빠진 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 지역사회와 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탈석탄 정책의 기본 취지와 정의로운 노동 전환 원칙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탈석탄 목표 연도조차 명시되지 않았고 노동자 보호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도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전환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오랜 기간 수도권 전력 공급을 담당하면서 환경적 부담을 떠안아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 관련 법안들에 대한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허 의원은 해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단체는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지원 방안을 담는 법안이고, 탈석탄법은 국가 차원의 석탄발전 중단 시점과 원칙, 노동자와 지역사회 보호 대책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성격이 다른 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함께 처리할 경우 탈석탄 목표가 불명확해지고 지역 지원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영흥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 조사 실시 ▶정규직·하청·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전환 대책 마련 ▶지역 동의 및 공공성에 기반한 대체 산업 설계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허 의원 측에 전달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정부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17건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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