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로 찬 주한미군…벌금 500만원

박상곤 기자, 정세진 기자 2023. 2. 14.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에 대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걷어가 손괴한 책임을 A씨가 부담해야한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주한미군 제공


법원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에 대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지구대 경찰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욕하며 차문을 걷어찼다. A씨가 훼손한 순찰차 문 수리비는 약 58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걷어가 손괴한 책임을 A씨가 부담해야한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마포구 홍대 인근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한국인 B씨(23)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공소 기각됐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