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로 찬 주한미군…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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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에 대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걷어가 손괴한 책임을 A씨가 부담해야한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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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23)에 대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지구대 경찰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욕하며 차문을 걷어찼다. A씨가 훼손한 순찰차 문 수리비는 약 58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걷어가 손괴한 책임을 A씨가 부담해야한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마포구 홍대 인근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한국인 B씨(23)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공소 기각됐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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