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원 2명 뽑는데 6등이 합격…코이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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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지난해 12월 상임이사 2명을 새로 뽑으면서 최종 점수 6등을 기록한 후보를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이카가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임한 손정미 상임이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10등, 2차 면접 심사에서 6등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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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지난해 12월 상임이사 2명을 새로 뽑으면서 최종 점수 6등을 기록한 후보를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이카가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임한 손정미 상임이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9등, 2차 면접 심사에서 6등을 기록했습니다.
손 이사는 그간 개발협력과 관련성이 낮은 경력에도 코이카 고위직에 임명됐다고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손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및 장모 최은순씨의 변호인(손경식 변호사)의 누나인데, 야당은 이같은 가족관계가 선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20명 중 9등, 면접은 10명 중 6등"
코이카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상임이사 2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에서 20명을 합격시키고, 면접심사를 거쳐 10명을 이사 후보로 올렸습니다.
손 이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20명 중 공동 9등, 면접에선 10명 중 6등이었습니다.
함께 선발된 김동호 상임이사(전 코이카 경영전략처장)은 서류와 면접 모두 2위 이내였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가 선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이사 임명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법과 코이카 내부규정에 따라 코이카 현직 상임이사와 직원대표(노조위원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 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야당 "손 이사 경력, ODA와 거리 멀다" 지적…손 이사 "전문성과 경험 충분"
1960년생인 손 이사는 건국대 외국어교육원 강사(1997), 충북도청 외자유치팀장 등(2001~2020)을 거쳐 청주대 교양학부 겸임교수·글로벌통상학부 조교수(2020~2023)로 일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오송첨단의료재단 글로벌협력관을 맡은 지 7개월 만에 코이카 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코이카 상임이사는 코이카 사무를 분야별로 나눠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손 이사는 현재 5개 본부 가운데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를 책임집니다.
해당 본부는 △인도적 지원 △긴급 재난·분쟁취약지역 지원 △질병 퇴치 기금 △각국 무상원조사업 관련 입찰과 조달 △시민사회·기업 협력을 담당합니다.
손 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3명 중 1명은 코이카에서 30년 이상 재직했으며, 2명은 개발도상국에서 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손 이사는 이달 7일 국정감사에서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 분야와 ODA 사업에 대해 25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은 충분히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은 올해 7월부터 코이카에 채점표 등 손 이사의 채용 관련 문서를 요구했으나, 코이카는 제출을 거부하다 외통위 종합감사를 이틀 앞둔 22일 의원실에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하던 코이카 "이사 선임, 투명하고 공정했다"
코이카는 이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임이사 선임 과정은 법과 내부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자 및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오늘(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명 중 6등인 손 이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의원 질의에 △성별(여성) △코이카·외교부가 아닌 외부인사 △어학을 비롯한 업무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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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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