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재산누락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재선거에서 군수직에 당선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장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재선거에서 군수직에 당선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장 군수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장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 바자회서 포착…아나운서 시절 미모 여전
- "손잡고 '자기'라 부르는데…잠자리 없으면 외도 아니다?" 아내 황당 변명
- 신정환 "식당 오픈 한 달 반, 월 1억 매출…홍보 안 했다" 깜짝 근황
- "8억 집 해준 시애미 남편 명의로 사놓고 멍멍이 소리" 며느리 막말 '뭇매'
- 48세 탕웨이,10년만에 둘째 임신 "또다른 망아지 생겨"…국내외 축하 물결(종합)
- 양말 속에 휴대폰, 여자 화장실 들락날락…7명이나 찍은 영상 '우수수'[영상]
- '상간녀가 방송 나왔다' 저격당한 여성 "아직 재밌는 얘기 많다" 의미심장 글
- '룸살롱 접대' 연루 의혹 양정원 "3살 아기 홀로 키워…배려해달라"
- "난 병원 사무장, 가게 망하게 해줄게"…35주 차 만삭 임신부에게 폭언[영상]
- "이 아줌마는 장사하면 안 되겠네" 야시장 막말 커플…겁먹은 상인 '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