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올백은 金 만나기 위한 ‘티켓’이라고 최재영이 진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건넨 것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 김 여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목사는 디올백을 청탁 목적으로 건넸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 약 2시간가량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소가 아닌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직접 100여장의 PPT를 띄워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공개된 후 방송 인터뷰와 지난 5월 13일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것은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검찰 조서를 보면 최 목사는 검찰에 “디올 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입장권이자 티켓”,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고 했다. 2022년 6월 건넨 샤넬 화장품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가방이) 청탁 목적이면 몰래카메라로 (가방) 공여 장면을 촬영할 이유가 없다”면서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다 최 목사는 최근 들어 명품백을 건넨 것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주장을 바꿨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초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며 명품가방 공여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최 목사의 요청은 모두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 명품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 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목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 초대해달라고 카톡 보냈지만 김 여사가 응답하지 않았고 최 목사는 읽고도 답 없으니 사실상 거절로 받아들였다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무산된 청탁을 위해 이후 이를 실현할 목적으로 가방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김창준 임명 요청도 거절된 청탁인데 이를 위해 선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은 선물 이후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후 이뤄진 요청으로 장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탁 실현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야 신고의무 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목사도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김 여사도 최재영의 선물과 요청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진술에 비춰 봤을 때 (대통령이 가방 수수를) 인식했을 리 만무하고 신고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2년 1월 28일부터 작년 9월 5일까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2000여개를 모두 복원해 비교 분석했다. 두 사람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했고 두 차례 접견한 것 외에 전화통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카톡 2000여개 중 1350여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것이었다. 최 목사는 이중 689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191개가 고의로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삭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 부친과 본인 형의 친분을 강조한 내용,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은 내용, 서적 출판 제안 등 등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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