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내린 경찰관에 또…피해자측, 수사관 기피 신청 검토

전북CBS 심동훈 기자 2025. 9.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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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전북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수사관에게 다시 똑같은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에 대한 재수사 요청에 해당 사건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하는 수사관은 A교수를 무혐의 불송치한 수사관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런 결정에 피해자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집중하는 방식과 동떨어져 가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우선시하는 등 경찰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수사관이 맡게되고, 수사관 기피 신청 등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수사관을 교체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수사관이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우숭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수사관이 한차례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다시 사건을 맞게 된다면 기존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재수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선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 제3자의 시각으로 수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시쯤 전북 고창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동의하게 이뤄진 관계였다는 A교수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안은 논란이 없게끔 담당 팀장까지 합류해 자세하게 지켜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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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심동훈 기자 simpson4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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