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번역 할 사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억 받아간 일당 110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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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들과 사전 모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다.
A씨는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을 받았다.
A업체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기 위해 근태 기록을 조작해 '워라밸일자리지원금'을 받았고, 허위 정규직 전환·채용 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받았다.
허위 유급 휴직·휴업을 처리해 휴직휴업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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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 3억5000만원 부정수급
15개 업체 110명, 16억원 상당 규모 검거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 동대문구의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 “영어번역 할 사람” 등의 문구를 올려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을 모았다. A 씨는 이들과 사전 모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다. A씨는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을 받았다. A씨는 피(고용)보험자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도 받아 챙겼다. A씨는 범행으로 2020년 12월부터 약 2년간 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와 사전 모의한 대학생들 역시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여행사 대표 B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3명으로부터 허위 휴직 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급여의 최대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약 3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가담한 근로자 11명도 함께 송치됐다.
21일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기업·요양원 대표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범을 포함해 15개 업체 110명, 16억원 상당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기, 고용보험법 등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 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업체 또한 환수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피해액이 큰 A업체와 B업체를 중심으로 예금 2억2200만원, 자동차·부동산 1억7700만원을 환수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시기 정부 및 지자체가 비대면 실사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수법은 다양했다. A업체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기 위해 근태 기록을 조작해 ‘워라밸일자리지원금’을 받았고, 허위 정규직 전환·채용 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퇴사 및 휴직처리를 해 부정수급을 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홍보해 부정수급을 공모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급을 하기도 했다. 허위 유급 휴직·휴업을 처리해 휴직휴업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요양보호사와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시간을 조작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것이다.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취합해 허위 수강 신청 및 출석을 체크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동대문경찰서는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갈 계획”이라며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만 해주는 경우라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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