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뜬금 10만원, 20만원…"이 사기수법 조심하세요!"

윤진섭 기자 2023. 4. 25. 08: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모를 돈 입금됐다면 '통장협박' 의심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 원 소액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이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데, 이때 사기범들이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장 협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