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임기는 언제 시작?…왜 화요일에, 오후 8시까지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종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로 구분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에 속하게 됐다.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 155조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 (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대선이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점은 투표 요일이 화요일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보궐선거가 이유다.
공직선거법상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요일과 상관없이 4월4일 파면일로부터 60일인 이날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 5일 전, 4일 전 하는 사전투표도 이번에는 평일인 목·금에 진행됐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쯤 드러날 전망이다.
당선인은 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된다.
선관위는 4일 오전 7∼9시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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