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갈때 입을 옷 구매 비용 공제받자”…野임광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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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 주자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이 제안됐다.
이에 임 의원은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대신, 50만원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추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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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류 누적물가 전년 대비 7% ↑
“의복 구입비 15% 50만원 한도 내 공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회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할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용은 1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4900원보다 10% 감소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류 누적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그는 “최근 사내 복장 자율화로 자유 복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직군은 여전히 정장과 같은 격식 있는 복장을 권하고 있다”며 “셔츠에 슬랙스 정도는 갖춰 입는 직장인들이 많은 등 회사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요구받고 있지만 직장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대신, 50만원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추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직장인 의복 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임 의원은 “매일 성실히 출근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겠다”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곁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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