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갈때 입을 옷 구매 비용 공제받자”…野임광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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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 주자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이 제안됐다.

이에 임 의원은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대신, 50만원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추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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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지난해 의류 누적물가 전년 대비 7% ↑
“의복 구입비 15% 50만원 한도 내 공제”
직장인들이 외투를 벗은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00만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 주자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이 제안됐다.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단정한 옷차림’ 또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회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할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용은 1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4900원보다 10% 감소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류 누적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그는 “최근 사내 복장 자율화로 자유 복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직군은 여전히 정장과 같은 격식 있는 복장을 권하고 있다”며 “셔츠에 슬랙스 정도는 갖춰 입는 직장인들이 많은 등 회사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요구받고 있지만 직장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대신, 50만원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추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직장인 의복 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임 의원은 “매일 성실히 출근하며 가정을 꾸려가는 직장인들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겠다”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곁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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