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5만개' 피싱·도박 조직에 넘겨..결제대행사 대표 등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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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5만여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결제대행사는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그중 5만여개를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가상계좌를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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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가상계좌 5만여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대행사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결제대행사는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그중 5만여개를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가상계좌를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은 이들 범죄조직을 도운 대가로 700억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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