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기획안 베껴” vs “피프티 피프티와 비슷”
“뉴진스의 기획안이 빌리프랩(아일릿 소속 레이블)으로 흘러들어가 ‘카피’당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처럼, 민희진은 뉴진스의 성공을 자신의 돈으로 본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사내이사)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부당대우를 하고 ‘뉴진스 베끼기’와 ‘민희진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했다”고 맞서는 등, 최근 수개월간의 공방에서 쏟아낸 주장들을 법정에서 되풀이했다.
민희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삼자 보복 감사”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공방을 벌였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구두변론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아일릿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을 구상하던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제보자는 “그럴 줄 몰랐다. 그거를 똑같이 만들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당한 문제제기에 하이브는 감사로 응수했다”면서 자신의 대표이사 해임으로 이어진 하이브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뉴진스를 데뷔시켜 2년 만에 1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이뤄낸 자신을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로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민희진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뉴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탈취하려 치밀하게 계산”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서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권을 탈취하느냐고 주장하지만, 지식재산권(IP)이 전체인 엔터 업계에서는 지분과 무관하게 (경영권) 탈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프티피프티 사례’를 예시로 언급하며 “아이돌 그룹이 성공하면 프로듀서와 함께 나가려는 요구가 생긴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독립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이모 부대표에게 지시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보복감사’라고 프레이밍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은 지난 5월 30일 있었던 가처분 심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내부 감사를 거쳐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불발된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한 뒤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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