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TALK] “재계약 안해, 다른 팀에도 못가” KBO 外人 ‘족쇄’ 규정 바뀔까

배준용 기자 2025. 11. 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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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케이브, 공개적 불만 토로
“구단 권리 줄이는 방안 검토를”

올해 프로야구 두산에서 뛴 외국인 타자 제이크 케이브(33)가 재계약이 불발됐다. 케이브는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KBO(한국야구위원회) 리그 다른 팀에서라도 뛰고 싶지만, 두산이 계약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한 번 계약한 외국인 선수는 해당 구단이 재계약 의사를 표하면 5년간 국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통상 ‘보류권’이라 부른다. 올해 136경기에서 타율 0.299, 16홈런, 87타점을 기록한 케이브는 국내 다른 팀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길 원했지만, 두산이 보류권을 풀지 않은 탓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보류권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팀을 이곳저곳 옮기면서 몸값이 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구계에서 “사실상 노예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구단의 권리인 데다가 심지어 기한이 5년이나 돼 외국인 선수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외국인 선수의 보류권을 자진 포기하는 구단도 생기고 있다. 지난해 키움이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보류권을 포기했다. 올 시즌이 끝나고선 KIA가 패트릭 위즈덤, KT는 헤이수스 등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허용했다.

야구계에서는 “구단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보류권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KBO리그에서 활약한 뒤 미국과 일본에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길 원하는 외국인 선수가 적지 않은데, 보류권에 가로막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보류권 자체를 없애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5년인 기한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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