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출산 횟수 상관없이 25회 지원…45세 이상도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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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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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관련된 본인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 시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 0%, 제왕절개 수술 5%인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 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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