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구감소 막을 대안 세컨드홈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 대표 발의

▲ 배준영(국,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30일 인구감소지역 대책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일보DB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국,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인구 감소를 막을 대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에 나섰다.

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은 배 의원 지역구인 강화군, 옹진군이다.

배 의원은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제도가 적용될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매우 간소해 보다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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