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이중투표 권유'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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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녹생정의당 관계자가 잇따라 재판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였던 양부남 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녹색정의당 활동가 A(54)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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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녹생정의당 관계자가 잇따라 재판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안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안 의원은 양형 자료 제출과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오는 11월 1일에 결심공판과 선고 공판이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였던 양부남 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녹색정의당 활동가 A(54)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서구 풍암동 등 서구을 선거구 내에 양부남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현수막 5매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한 정치 현수막 관련 선거법 규정으로 처벌받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악법도 법인만큼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공정하게 판결해 정치 현수막 문화가 개선될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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