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형사처벌"…촉법 연령 왜 하필 만 13세로 낮췄나

심재현 기자, 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성시호 기자, 김미루 기자 2022. 10.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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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여론, 69년만에 바뀌는 촉법 연령]
69년만에 촉법연령 13세로…소년범죄 '예방·재범·피해보호' 다 잡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던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을 확정, 발표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소년범죄 사전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랜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 손질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범행 수법이 흉포해지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은 1만2502건으로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보다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만 10~18세 인구가 2017년 453만4941명에서 2021년 408만4400명으로 45만여명(9.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분석이다.

범죄 수법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사례도 보고된다. 2015년 6월 중학생 A군이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로 찌른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데 그쳤다. 2018년 7월 여중생 B양(13)이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뒤 중학생 C군 등 2명이 체포돼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올 8월에는 중학생 E군이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가하고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해 경찰에 붙잡혔다가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폐쇄회로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 수준에서 최근 4.86%로,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뉘는 만 13세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고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프랑스(13살 미만), 캐나다(12살 미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때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를 조회할 때 회보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인 흉악범 등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수용,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228명→287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특히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참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를 신설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00년 형사책임연령을 16살에서 14살로 낮춘 일본에서도 소년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강력범죄 줄이려 연령하향 결단

법무부가 26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만에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 촉법소년" 조롱에 공분…연령기준 하향 주장 힘 실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한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인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며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에는 한 중학생이 술 판매를 거절한 편의점 점주와 점원을 폭행하고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중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고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지난 6월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성폭력 범죄 20년간 '급증'


통계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간 10세~18세 인구 수는 2017년 453만4941명에서 지난해 408만4400명으로 줄었다.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성인범죄 못지 않은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촉법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매년 300건 넘게 발생했다.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촉법소년도 10명에 달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0년 2.6%였던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20년 4.86%로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는 36.3%에서 86.2%로 급증했다.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 위반 건수는 2020년 1376건에서 지난해 1807건으로 31.3% 늘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범죄 증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기존의 물리적인 성범죄만 처벌하고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력범죄자를 계속 소년원에 보내면 보호처분이 가지고 있는 소년범 교화 기능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청소년이 성숙해진 점,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피선거권·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점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1%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소년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형법 제정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노출돼 있다"며 "촉법소년의 기준을 과거에 맞춘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 '만 12세' 기준 제시했지만…법무부 "13세가 적절"


법무부는 한국의 학제가 만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율이 70%에 달한다. 지난해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을 봐도 만 12세 촉법소년범은 749명인 반면 만 13세 촉법소년범은 2995명으로 확연하게 증가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소년범은 3344명으로 만 13세 촉법소년범과 큰 차이가 없다.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수도 13세부터 두자릿수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형법 제정 당시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14세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미국에서도 뇌과학 연구결과를 형사책임능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한다"며 프랑스(13살 미만), 캐나다(12살 미만), 미국(10~13세 미만) 등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점도 근거로 덧붙였다.

[일문일답]한동훈 "촉법소년 연령하향, 국민 보호 효과 분명"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를 받는 데 그쳤던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형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간 논의·연구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종합대책 구두 설명에 직접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TF'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인 수치 등에 주목해 연령 기준을 1살만 내리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됐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만 13세 소년에게 본인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 전과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령 낮추더라도 계획적 살인, 흉악범 등 소위 '강' 자 들어가는 범죄, 누가 보더라도 '처벌받아야지' 소리 나오는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라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보다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 권고가 있지만, 권고다. 존중해야 하지만 기속되지는 않는다"며 "미국 뉴욕이 만 13세, 캐나다가 만 12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 등 촉법소년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했다.

이날 발표 주제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인 만큼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소년범 교육 강화와 재범방지 방안,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소년교도소 수형자 검정고시 필수 이수, 대학준비반 신설 △소년재판 기일 피해자 통지 규정 마련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규정 마련 등이다.

구두 설명 뒤에는 한 장관과 김승호 촉법소년 TF 단장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한 장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증원인력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법무부 예산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김승호 단장) 보호관찰관 59명 인원 증원 필요하다. 소년원은 예산 반영 상당 부분 돼 있다. (2023년까지 새로 1곳을 마련할 계획인) 소년교도소는 어디로 할지 어느 정도 결정은 돼 있지만 그 시설을 얼마나 고쳐야 할지 그런 것들은 견적이 좀 나와봐야 한다.

▶(한동훈 장관) 개별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드라마틱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내용은 많지는 않을 거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포함하거나 저희가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인력 증원은 예산 들어가겠지만, 전체예산과 우리나 전체 조직, 그리고 이슈가 차지하는 중대성 감안하면 국회와 국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1곳으로 김천교도소뿐이다. 한 장관은 구두 설명 시간에 2023년 하반기까지 소년교도소를 1곳 더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소년교도소를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는 지역 감정 등을 고려해 이미 존재하는 성인 대상 교정시설의 일부를 소년교도소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인 대상) 거의 모든 교정시설 수용률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소년범들 기존 수용시설로 옮기면 그 수용률을 더 늘리는 것 아닌가.
▶(김)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옮긴다고 해서 성인 수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2027년까지 계속 수용소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과밀화 부분은 차차 해소가 될 것이다.

-연령 하향이 필요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TF 논의 과정에서 추후 해당 연령으로까지 내리겠다고 논의된 것이 있나.
▶(김) 연령 하향의 핵심 취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또 소년에 대한 교육·교정 강화도 이번 발표의 중요한 취지다. 여태까지는 국가가 못 챙긴 부분까지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의 연령 기준은 만 12세였지만 실증 분석을 해보니 만 12세는 큰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만 13세부터는 흉악범죄와 소년원 수용 인원이 늘었다.

▶(한) 국민 사이에서는 만 13세 친구들이 본인들이 촉법소년 신분임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안감이 퍼져 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다. 실제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존재한다. 또 만 12세와 만 13세가 물과 기름처럼 다르다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렇다면 만 13세 소년들을 만 14세 쪽으로 붙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발표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소년범죄 흉포화다. 인권위에서는 촉법소년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가 매해 400건에서 450건으로 유지돼서 사실상 흉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법무부가 인용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에 2020년보다 강력범죄가 더 많았다. 법무부가 최근 특히 흉포화됐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인권위 입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나.
▶(김) TF 논의할 때도 인권위에서 반대한다는 것 알고 있었다. 인권위의 걱정 충분히 고려했다. 연령의 하향으로 무조건 소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다. 소년을 제대로 챙기고 교화하고 교육하겠다는 측면에서 큰 맥락에서 일치한다고 생각도 든다. 통계자료 보더라도 촉법소년들이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 그중에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지를 보는 게 하나의 척도다. 강력범죄 비율 자체가 1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이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권위 주문을 보면, 첫 번째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 시설 확충과 보호관찰관 기능 확대, 임시 조치 다양화, 교화 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라고 돼 있다. 연령 하향 이외에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이번 종합대책에 모두 반영됐다.

▶(한)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경찰·검찰·법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도 그런 가능성(만 13세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여러 지적은 추진 과정에서도 있었다. 좋은 말씀을 다 들었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 소년부를 새로 둔다고 했는데 왜 두 검찰청인가.
▶(김) 통계 분석 결과 해당 검찰청의 관할 지역에 소년 사건이 많았다. 객관적 범죄 발생 수가 많거나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실무를 하며 훈련받은 검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와 소년원 급식비 인상이 소년범죄 예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김) 소년교도소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한다. 소규모 생활실 하에서 자기 프라이버시 공간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인 교육 교화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식비도 마찬가지다. 소년의 인권 차원에서 불만 없도록 하는 거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할 때 소년원 출원생 인터뷰했다.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물으니 '급식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는 취지 내용 있었다.

▶(한) 안 좋은 밥 먹이는 것이 처벌의 내용은 아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소년은 잘 먹이는 것이 맞다. 소년원 급식 예산 증가는 범죄 예방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책 수정이라고 보면 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90% 이상은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 사람 죽이거나 성폭행해도 14세 미만이 2년 소년원 처분뿐. 절대 처벌받지 않아. 다만 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린 친구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로 평생 감옥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소년원에서 2년만 썩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연령 하향이)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다.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과 수사와 기소는 모두 각각 룰이 있다. 여론 때문에 절도범이 살인범처럼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한 법치 국가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책 등이 논의되고 있나.
▶(김) 심대한 피해는 개별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기존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고 소년법에 없는 피해자 지원책을 넣어보자고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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